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 수 대거 감소
인천대·연세대 송도캠 한국어학당 문 닫아
시간강사 신분 인정 못 받는 한국어 강사

코로나19로 한국어학당이 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코로나19로 한국어학당이 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들의 한국어학당이 문을 닫으면서 그 여파가 한국어 강사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이 유학생 감소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학생 수는 평균 6578명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외국인 학생 수는 평균 5942명으로 636명이 줄었다.

서울 지역은 유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생 수 감소폭도 컸다. 2019년 서울지역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는 4만 8809명이었지만 2020년 외국인 학생 수는 4만 2274명으로 6000명 넘게 줄어들었다. 지역의 경우 숫자는 적지만 타격은 더 크다. 충북 지역은 같은 시기 대비 3130명에서 2563명, 경북은 6146명 대비 5044명으로 줄었다.

■문 닫는 어학당 사례 나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유학생 급감은 대학의 한국어학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천대 INU 한국어학당은 11일 INU어학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연수생 전학 및 진학 유형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는 인근 지원가능 어학당 리스트와 함께 전학과 진학이 가능한 기준을 안내 해놨다.

인천대 한국어학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제일 크다”며 “내부적인 요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어학당의 경우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운영을 확대하는 상황이었지만 작년 초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관계자는 “1년 안에 문을 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일단은 1~2년 정도 상황을 정리한 뒤 다시 운영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송도캠퍼스의 경우도 한국어학당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국제 캠퍼스 어학당에 남은 학생들은 매우 소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학당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완전히 운영을 중단한 것이고 언제 운영이 재개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입국 등이 제한되면서 한국어학당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서울대를 비롯해 경희대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강이나 강의 연기 등을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대학은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유학생 수 감소로 한국어학당 운영 중단은 첫 사례로 보인다.

■피해는 강사들에게 돌아가= 한국어학당이 문을 닫으면서 강사들의 일자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어학당에서 강의하던 강사들은 당장 직업을 잃은 셈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알아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A대 어학당 관계자는 “강사들의 경우 다른 대학 어학당으로 연계해 주지는 않는다”며 “강사들은 다른 어학원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연세대 상황은 낫다. 신촌캠퍼스와 송도캠퍼스의 원캠퍼스 전략으로 송도캠퍼스에서 강의하던 강사들은 신촌캠퍼스에서 남은 강의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지역 대학의 한국어학당 강사 B씨는 “코로나19로 강의가 상당히 줄어 강의가 많을 때는 일주일에 30시간 가까이 됐지만 현재는 10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경우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으로 1년간 강의를 하게 되면 호봉이 낮은 신규 강사들의 연봉은 1500만원 수준으로 그쳐 생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국어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해 시행된 강사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부 대학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그나마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몇 개월 단위의 계약직 강사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

B씨는 “학교든 정부든 먼저 나서서 해주는 것은 없다”며 “학교 경영이 어려워 질 때 아래에서 버티는 쪽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 고정비용이 크지 않아 학교 측은 큰 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교 측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지 경영상의 합리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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