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추계세미나 개최

연구비 관리 업무에 파묻혀 있는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과 산학협력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체성을 찾아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대학 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2~14일 2박 3일간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한 추계세미나에서 협의회 정책연구과제인 ‘정부와 대학간 산학협력 정책방향’ 연구를 5개월간 수행한 4명의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를 총괄한 박병록 연세대 연구처·산학협력단 팀장은 “지나치게 연구비 관리에 편중돼 있는 산학협력단을 연구비 관리 전담이나 사업화 전담 등 각 대학에 적합한 모델로 특성화해야 한다”며 “각종 세법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손질 해야 할 세법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조항이 꼽혔다. 정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을 오는 2010년 말까지 2년 연장했지만, 학술연구단체의 의미를 살려 활동할 수 있게 일몰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석·박사 인력 인건비에 부과하는 원천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지원하며, 등록 특허 이외에 출원 특허에 대한 기술료 소득세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산학협력단 직원의 고용을 정규직화하고,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명주 고려대 산학협력단 과장은 “효율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서는 간접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기관별 간접경비 원가 산출때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대응자금에 대한 평가를 없애는 대신, 산업체에서 대응자금을 마련한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장 과장은 특히 “기관별 연구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연구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 관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연구·산학협력 담당자 34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과학기술기본 계획과 달라진 연구개발(R&D) 제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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