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이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대는 개교 40주년을 맞아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 방안을 구체화 하고 새롭게 도약할 경찰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편입학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대 편입학은 일반대학생전형과 재직경찰관전형으로 구분된다.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없이 통합 선발한다. 

△일반대학생전형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 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비중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을 실시한다.

△재직경찰관전형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전형 지원자격을 포함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경찰대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시도 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각 기관에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에 추천한다. 경찰대는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최종 설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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