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제4차 콘퍼런스 한국영상대서 열려
김홍길 전문대교협 국제교류협력실장, ‘직업교육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주제로 발제
전문대 위기 돌파구… ‘맞춤형 유학생 유치 확대’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협력실장.(한명섭 기자)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협력실장.(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협력실장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 ‘고용허가제’를 강조하며 전문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제시했다. 

김홍길 실장은 20일 한국영상대에서 열린 ‘2021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4차 콘퍼런스에 연사로 나서 ‘직업교육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실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기를 타파기 위해서는 직업맞춤형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직업교육 맞춤형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대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전문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 정주시킬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문대학이 지자체와 산업계 등과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정주형 인재양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총 15만명으로 이 가운데, 전문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1만 2070명(7.9%)으로 나타났다.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생 5560명, 학위과정 유학생 3706명으로 총 9266명이었으나 지난해 어학연수생 5310명, 학위과정 유학생 6760명으로 1만 2070명으로 2804명이나 늘었다. 

김 실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부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일반대와 전문대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산식’부터 전문대는 차별받고 있다”며 “수학적으로도 오류가 존재하고 일반대와 구조적 차이(학생 수)미반영으로 전문대는 일반대와 비교해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에 인증을 주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 대해 유학생 유치 실적과 교육 현황을 평가한다. 불법체류율이 주요 지표의 하나이다. 불법체류율이 높게 나타난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유학생 관리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다섯 가지 대학으로 분류된다. ▲우수 인증대학 ▲인증대학 ▲일반대학 ▲컨설팅대학 ▲유학생모집 제한 권고대학 등이다. 그는 “우수 인증대학의 경우 유학생 유치 대학 자율성 부여 등 추가 혜택이 부여 된다. 이어 인증대학은 정부초청장학생 선정에서 가점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며 “반면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율의 산식을 살펴보면 ‘기준기간동안의신규입학생÷기준기간동안의이탈자전체’다. 기준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당해연도 6월 30일까지다. 그는 “일반대의 경우 10개 대학이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전문대는 100명 이상 대학이 20곳밖에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문대에게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 전문대 전공심화 야간과정 유학생 체류허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시범 운영기간(2021학년 1학기~2022 2학기) 종료 후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문대 유학생들이 국내에 장기체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문대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국내산업계의 부족직군에 취업하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를 희망한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전문학사 졸업 후 일반대나 전문대전공심화과정으로 주간 편입하는 방법 외 구직활동으로 취업비자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하이코리아)에 의하면 특정활동 전문인력(E-7비자)은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하지만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만 허용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그는 “전문대 출신 외국인 유학생도 졸업 후 비전문인력(E-9비자)으로 우선 전환 후 특정활동 전문인력(E-7비자)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확대를 통해 농어촌 근로인력과 3D직종, 뿌리산업, 외식업, 농어촌지역 실버 헬스케어(간병인·요양보호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내 청년실업 문제와의 상충가능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기능인력 부족직군은 노동시장의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분야는 과감하게 합법적인 국내 정주여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문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을 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 전문대학들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제안하고 싶다”며 “직업교육을 굉장히 잘하는 강소대학 A대학과 B대학의 C학과, D전공이 해외 산업계에 필요하다면 공동 캠퍼스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이제는 가능하게끔 해줘야 한다. 직업교육 해외 이식·진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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