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앞으로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자격 요건에서 성적, 신용 요건은 폐지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취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한 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적용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대학원생들은 2022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에 대한 요건도 폐지돼 이에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파산으로 면책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학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도 면제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에게만 발급되던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기관도 기존 국가평생교육원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당 1인만 배치됐던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전에는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학교 당 한 명의 보건교사만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크게 번지면서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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