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동아대·영산대가 법학 교육을 위해 손을 잡는다.

부산대·동아대·영산대는 오는 25일 부산대 본관 6층 교무회의실에서 '법학교육 발전과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이들 3개 대학은 법학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학술대회 공동 개최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정보 및 출판물 상호 교환 △기타 법학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부산대 측은 "이번 교류 협정은 법학교육제도의 변혁기를 맞아 지역 대학들 스스로가 바람직한 법학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상호 학술 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와 동아대는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아 오는 2009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영산대와 공동으로 법학교육을 위한 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