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동아대·영산대는 오는 25일 부산대 본관 6층 교무회의실에서 '법학교육 발전과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이들 3개 대학은 법학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학술대회 공동 개최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정보 및 출판물 상호 교환 △기타 법학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부산대 측은 "이번 교류 협정은 법학교육제도의 변혁기를 맞아 지역 대학들 스스로가 바람직한 법학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상호 학술 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와 동아대는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아 오는 2009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영산대와 공동으로 법학교육을 위한 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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