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대구대 총장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법인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2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김 총장이 재단의 전횡을 언급한 데 이어 법인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사하면서 재단과 총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총장은 최근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한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승소해 총장직에 복귀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대구대 신입생 모집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했고 서민교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사퇴 전 대학 내 당면안 현안 문제를 정리하려던 김 총장은 갑작스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 보직에서 해임되면서 법인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번 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김 전 총장과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본안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김 총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비정상적인 재단의 전횡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져 김 총장과 법인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광학원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해임 요건이 돼서 해임된 것이다. (김 총장) 본인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일뿐 달라진 게 없다.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대 관계자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고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로 학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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