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자 등 대리접수 허용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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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오는 19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와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응시원서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 마련해 운영한다.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가로 3.5㎝×세로 4.5㎝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 하나의 경우에 해당돼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에게는 절차를 거쳐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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