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을 위기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우리 교육이 위기상황에 이른 첫 번째 원인은 교육이념의 실종 또는 변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 육이념의 실종은 교육목표를 변질시켰고 확고한 목표의 부재가 교육을 이러한 위기상황으로 내 몰은 것이다.

소위 시장경쟁논리로 불리 우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다양성의 추구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교육의 전 분야를 지배해, 학교는 입시경쟁의 아귀다툼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우열반의 경쟁에 부모들과 함께 힘에 겨운 달리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마저도 사문화될 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비판돼야 하고 이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퇴장해야 하며, 모든 교육정책의 근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소위 사립학교라 불리는 학교가 중·고교에 40%, 전문대학 96%, 일반대학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립학교의 재단이 학교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비율은 중·고교가 1.1%, 대학이 5.6%에 불과하고 모두가 학생의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인지하고 있는데 정부와 사법당국은 얼굴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사립학 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교육은 잘못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작해 어떤 정권에서보다도 더 수구적인 사립학교법을 개 정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학교를 재단에 완전히 내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기 저기서 터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부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국회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당시 야당은 그 사립학교법 개악에 앞장섰고, 이와 관련된 많은 의원이 낙선하였다. 16대 국회 첫 해인 올해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사립학교법의 전면적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교육관계법의 개정에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야당에서는 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야당이 또다시 15대 국회 때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현재의 우리 나라 교육위기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수 십년간 교육정책을 담당해 온 교육관리와 누대의 정권을 통해 그들과 영합해 온 관변인사들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육개혁은 언제나 그들이 주체가 되었고, 그래서 교육개혁은 항상 실패와 한계를 들어 낼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오늘의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제 이 교육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관리와 그 우호집단까지도 교육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책, 학교평가, 교육분야 감사, 사학분쟁, 교원임용과 징계 등을 다루며,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과 법적지위를 갖는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강 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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