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강민정 의원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강민정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선행학습 사전 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수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아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관해서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돼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4문항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개정안 발의에 동의하는 시민 24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받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은미, 김윤덕, 김의겸, 용혜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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