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대학노조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전국대학노동조합)
8일 열린 대학노조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대학 한국어강사의 고용 불안정과 처우 문제를 교육부가 나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국어강사 지위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노조는 “대학 한국어교원의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향후 교육부 내에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전국 대학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전국 3000여 명의 한국어강사들이 각 대학 해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해 오고는 있지만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처우 역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전담할 정부 부처 역시 모호해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노조는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날 윤영덕 의원은 “강원대가 한국어강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역행하는 강원대의 소송 무리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는 2016년부터 2년 여 간 8차례에 걸쳐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한국어3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어강사 A씨와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A씨와 B씨는 노동위원회의의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강원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강원대의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강원대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강원대는 정당한 법적 권한 행사를 이유로 최근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학노조는 “행정 소송은 원고 대한민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강의를 이어 온 한국어강사들은 강원대와 대한민국의 장기 소송전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장기소송을 이어가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책임 있게 소송을 취하하고 강원대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학내 전체 한국어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0여 개 대학에 한국어교원 3000여 명이 재직하고 있다. 대학노조에는 1년 여 전부터 한국어교원들이 가입하기 시작해 강원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등4개 대학에 300여 명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려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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