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입학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 학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35만여 명이 동의한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청원 게시물은 조민 학생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후속 계획을 전했다.

조 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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