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에 기재한 이력에 허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추가로 또 발견된 것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씨는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당시 이력서에 관련 경력사항으로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 이력을 기재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채용에 초·중·고등학교 관련 경력사항으로 김 씨는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 역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김 씨가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김건희 씨가 서일대에 제출했던 이력 역시 허위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2004년 2월경 김 씨가 서일대에 제출한 이력서 강의경력란에는 서울 대도초, 서울 광남중, 서울 영락고, 영락여상에 근무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김 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대도초, 서울 광남중, 서울 영락고, 영락여상에 대해 “(김 씨의) 근무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허위이력을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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