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전경. (사진=인하대 제공)
인하대 전경. (사진=인하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회장 학사학위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조원태 회장과 관련한 인하대학교 편입학 관련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1998년 편입학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원태 회장의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다시 조사를 거친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고 결론 짓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칼리지(College)를 다녀 위의 두 번째 항목인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미국 대학에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대학의 졸업기준은 총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누적 평균평점 2.0점 이상이었으나 조 회장은 33학점만 취득하고 평점도 1.67점이었다.

당시 인하대 내규에는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해 취득학점이나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으나 이 경우에도 조 회장은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하대는 2019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하대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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