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해 열린 ‘2021 COLIVE 하반기 정기세미나 및 총회’에서 남성희 회장을 포함한 전문대학 총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해 열린 ‘2021 COLIVE 하반기 정기세미나 및 총회’에서 남성희 회장을 포함한 전문대학 총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내년 3월 9일 치뤄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간의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며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전문대학과 관련한 고등교육정책 공약도 내놓을지 전문대학가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선후보들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 공약 제안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는 ‘제20대 대선 공약과제(안)’을 발표했다. 본지와 전문대교협은 공동기획을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전문대학의 변화상과 과제, 미래고등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과제와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고등교육체제’의 변환점,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 재구조화 
② 전문대학 미래시대 역할론…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
③ “‘고등직업교육’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설 때”

내년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양강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이다. 대선까지는 4개월 남짓. 대선 레이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4명의 대선 후보자들은 여느 때 보다 역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자신만의 대선 공약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 전문대학가에서도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전문대학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이들 중 탄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제20대 대선 공약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문대학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전문대교협은 총 3가지의 대선 어젠다를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 혁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등이다. 지난 1회차에 이어 2회차에서는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에 대해 살펴본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이라는 대선 어젠다를 내걸고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기반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특화산업 연계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법적 근거’다. 4차 산업시대의 도래와 평균수명 증가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출현 등 다양한 이유들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다. 그간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추진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는 정책상 전문대학을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 육성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고등교육법’에 추진 근거가 불명확해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관련 지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하던 전문대학이 법적 근거가 마련 돼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21 COLIVE 하반기 정기세미나 및 총회’에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애로사항 해결과 청년취업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8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2018~2022년)’을 발표하면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혁신 △전문대학의 성인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본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이다. 문제는 ‘법적 근거’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지난 2월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연수소가 공개한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여건진단 및 추진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추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국가 기본통계 수집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지원 소외가능성이 있다.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문대학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평생학습사회에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교육 담당기관 역할로 추가 명시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또한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펴낸 ‘제20대 대선 공약과제’보고서에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평생직업교육은 정책 수립과 집행·평가 단계에서부터 단절·분절·소외를 겪고 있다”며 “고등교육 이수자(25세~34세)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5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도 OECD 국가 평균 고용률 보다 낮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대학 정규과정(학점 또는 비학점)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돼 있다.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소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미 고교 졸업자의 70% 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졸업이후에도 미취업자로 머무르는 청년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대졸자 전체의 26.8%에 달한다”며 “취업자조차도 그중 상당수가 대학 전공과는 무관한 직장에 취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50%에 달해 조사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강문상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혁신과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대학이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중등단계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이 이뤄져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이라는 대선 어젠다를 내걸었다.(한국대학신문DB)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이라는 대선 어젠다를 내걸었다.(한국대학신문DB)

다음으로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으로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곳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지역(46%)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는 의미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시·군·구 인구소멸위험지역은 △2014년(79곳) △2016년(84곳) △2018년(89곳) △2019년(93곳)으로 매년 늘었다. 1년 새 12곳이나 확대됐다.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도 늘었다. 2017년 5월 기준 1483곳에서 2019년 5월 기준 1617곳, 2020년 4월 기준으로 1702곳으로 1년 만에 85곳이나 증가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군부’는 이미 소멸위험단계로 진입했다. 이제 ‘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안에 지방 소도시 10곳 가운데 4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면서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응 체계도 산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도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강조했다. 양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105곳 가운데 97곳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구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전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소재 전문대학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이미 칼바람이 불어닥친 몇몇 전문대학은 문을 닫았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전문대학 수(농수산대 포함)는 1999년 161개교에서 2009년 146개교, 2021년은 134개교로 꾸준히 줄었다. 2024년 대입지원자 수도 12만 4000여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점점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학,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의 체감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발표했다.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것과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학을 연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가칭)’을 30개교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 기초지자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수요 기반 성인학습자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 지역기반 직업교육 활성화을 꾀한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남성희 회장은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분야 중심의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정부가 전문대학의 역할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면 ‘지역 살리기’가 가능하다. 강문상 소장은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의 연계 협력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면 지방 공동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또한 지역 주체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지역산업 등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덧붙여 혁신역량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간 상향식 맞춤형 기획과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간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도 대선 어젠다로 제안했다. 전문대교협은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 체계는 숙련 비자(E-7)와 비숙련 비자(E-9)의 2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비자 체계로는 기능인재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하이코리아)에 따르면 특정활동 전문인력(E-7비자)은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하지만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만 허용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전문대교협은 인구감소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이공계 등 국내 수요가 많은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노동시장 인력 확보와 전문대학 입학자원 부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강문상 소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 출신의 외국인 기능인재 비자(준숙련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 비자는 비숙련 비자(E-9)와 숙련비자(E-7)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특화형 외국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학사 출신의 외국인 기능인재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 소장은 “준숙련 비자 제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과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형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 중소기업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지방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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