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1년간 이월 집행 가능

고려대·부산대 등 전국 27개 대학이 학생인건비 풀링제 실시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성균관대·포스텍 등 연구비 관리 인증대학 4곳과 가톨릭대·서강대·연세대 등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2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풀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연구비관리 인증대학과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71개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5개 연구비 관리인증 대학 포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7개 대학을 외부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부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27개 대학은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해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위 그림 참조>

또 지금까지는 연구과제 종료 후 곧바로 학생 인건비 잔액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기간이 끝나도 1년 동안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지 않은 대학도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간 이월된 학생인건비 집행 잔액에 대해 풀링제를 시행한다.

교과부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희망대학부터 풀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건비 풀링제 실시대학 : 가톨릭대, 경남대, 경북대, 고려대, 공주대, 국민대, 금오공대, 대구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스텍, 한국정보통신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

◇ 학생인건비 풀링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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