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대표회장 위행복 한양대 명예교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총은 30일 성명서에서 “국회는 인문사회문화예술분야의 학술연구 및 대학교육을 과기부의 총괄·통제 아래 두려 했던 현행 혁신법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모든 연구자들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그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혁신법 개정안은 혁신법의 적용 대상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혁신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인사총은 그동안 혁신법에 대해 제정 과정에서 인문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과 법이 인문사회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인사총은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해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다. 하지만 발의부터 시행까지 인문사회문화예술분야 학문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학술연구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 역시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령이었다. 2018년 12월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조차 배제된 채 만들어졌기에 혁신법의 즉각적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총은 “향후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계와의 협의 없이 학문 연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령의 조속한 정비와 체계적인 학술정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충실한 내용의 국가 학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총은 인문학‧사회과학‧문화예술 분야의 학회들과 국공립 및 사립대학들의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학장 협의회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술단체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술연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상적 국가 지원의 확보,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수립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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