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 폴리텍대학교 부교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최근 새롭게 드러난 폴리텍 대학 관련 김건희 씨의 경력 날조 행위 등에 대해 29일 2차 고발에 나섰다.

김건희 씨는 국민대 겸임교수에 임용되던 당시, 폴리텍대 재직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김건희 씨가 폴리텍대에 재직한 동안 그의 신분은 대부분 시간강사였지만, 이력서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년 5개월동안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썼다.

이들은 “심각한 ‘교육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씨가 이력을 부풀려 국민대에 임용됐을 때 복수의 지원자가 있었다면 김건희 씨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지원자가 없었더라도, 잘못된 교수 임용으로 인해 김건희 씨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의 안양대, 국민대 관련 범죄 행위 등의 경우에는 특히 검찰 간부인 윤석열 씨와 결혼한 후 자행된 사건이라 더더욱 큰 문제가 있다”며 “가장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검찰 간부의 부인이 이같은 심각한 경력 허위·날조 범죄와 교육사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 고의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김건희 씨의 배우자인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별일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리가 아니며, 대학이 서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며, 김건희 씨의 주요 경력이 허위나 날조가 아니며, 문제가 된 주요 재직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식’으로 내로남불과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허위사실까지 적극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후보 및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김건희 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김건희 씨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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