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 초래”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수가 학기 중 선거 출마 등으로 휴직했다가 다시 학기 중 복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교수직 등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는 복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갑자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 재임기간이 끝나더라도 학기가 끝난 이후에 교수로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문제점으로 부각하려는 배경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의도가 엿보인다.

그는 “실제로 지난 2019년 조국 교수는 약 70여 일 동안 교수직의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당시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반복된 휴직·복직으로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수로 다시 복직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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