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 개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가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가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청년들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프리랜서도 법적 근로자로 구분하고 노동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전찬우 씨는 “프리랜서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지원 근거도 마련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프리랜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의 잡(job)이 될 수 있도록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민 씨는 “(노동 관련) 제도에 존재하는 공백이 많다”며 “제도가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리랜서라 금융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졌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다검 씨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 회사를 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는 것은 보험,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프리랜서 마케터 정혜윤 씨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입이 더 늘었는데, 대출은 더 어렵고 이자나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불합리한 지점을 지적했다.

사진작가 홍종민 씨는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할부 결제를 못 한다. 카메라와 같은 고가 장비를 사는데 직업상 할부 구매를 못 한다”는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 있어서의 고충은 상당했다. 음악‧음악 산업 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차우진 씨는 이날 “프리랜서를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부르고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후려침을 당하고 계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에도 여전한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강민정 씨는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뽑는 곳은 방송국 3군데 정도고, 그 외는 프리랜서로 뽑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은 거의 타의로 프리랜서가 된다”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이 매일 출근을 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유성민 노무사는 “국제노동기구(ILO)도 Labor와 Woker를 구분하고 있다”며 “독일은 유튜버를 위한 노동조합도 마련돼 있다”는 해외 사례를 들려주며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법 개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프리랜서나 N잡러에 대해서 노동법, 노사관계 법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프리랜서와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 노동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 끌고 나가자”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