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집단에 부정적 인식 야기…대책 마련해야”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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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방송대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수업을 강의한 의사가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측에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교육과 교수 A씨는 총 15강으로 구성된 해당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과목 중 3회 강의를 산부인과 의사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강의 중 여성 아동의 성기를 장시간 노출하고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B씨의 발언에 대해 제작부서에 해당 내용의 편집과 삭제를 요청하고 A교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방송대 교무과는 “방송강의 특성 상 자막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은 담당교수가 제작부서로 직접 요청해 실시간으로 수정 처리하고 있다”면서 “ 향후 학습매체인 방송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A교수는 “(해당 발언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궁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실수였다”면서 “수업 후 게시판에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해당 자료에 대하여 모자이크 처리와 삭제 조치를 했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교수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면서 “A교수가 문제가 된 내용의 방송용 강의를 게시한 행위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교수자가 교육과정에서 여성의 성기관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교육목적을 벗어나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 외부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할 경우 이 사건 과목의 피학습자를 고려해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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