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토론

국민대가 법률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원지 기자]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법학연구소가 법학관에서 ZOOM을 통해 법률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변호사 업무 지원 모델 구축(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코어소트트사 소순주 대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반딧컴 정철우 대표) 등 법률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법률 분야에서는 비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다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억 내지 300억여 원의 비용과 8000만에서 3억여 개의 법적 논증 문장이 있으면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능을 이용해 법원이나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도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며 “정부는 대학의 법학교육이 데이터 구축에 앞장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순주 코어소트트사대표는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 발제에서 ‘인공지능 윤리관련 국내외 동향과 이슈 및 쟁점’, ‘인공지능 윤리원칙 분류 모델’, ‘인공지능 윤리관련 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들은 미리 예측하고 논의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인공지능 윤리는 관련 법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할 경우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위험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준희 법정문서사 대표는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지극히 인색한 현실에서 판결문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소액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사건 자료를 공개된 플랫폼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셀프 로여링 시스템을 제안했다.

정철우 빈닷컴 대표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신경망 기술은 기존의 인공지능모델보다 훨씬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만 있어서도 법률분야에서 필요한 성능이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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