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학생생활관 화재대피훈련 참여율 27%에 그쳐
조명희 교육위 의원,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

(출처 = 교육부, 제공 = 조명희 의원실)
(출처 = 교육부, 제공 = 조명희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지난 1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대피훈련 미흡·소방시설 불량 등 서울대의 화재 시 안전 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진행된 총 7차례의 화재대피훈련의 평균 참여율은 2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원격교육시스템 또는 유튜브 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됐는데, 이마저도 참여율은 30%를 채 넘기지 못했다.

화재 발생 7개월 전 불량 판정을 받은 소방시설이 방치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이뤄진 소방시설 기능점검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같은 해 12월 기능점검에서도 또다시 지적된 사안이다.

실제 지난 1월 16일 서울대 기숙사 1층 비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학생들은 “화재경보기와 대피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자 공지 역시 화재 발생 신고 후 30분이나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화재 대피 메뉴얼이라고는 ‘화재 시 대피 요령’이라며 제공된 보여주기식 포스터 한 장이 전부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을 서울대 학생이 교육부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당시 화재로 총 100여 명이 현장에서 대피하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학교 기숙사 화재와 관련해 시내 학교 기숙사 12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화재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다수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화재대피훈련, 무방비한 시설 방치, 부실한 화재 대응 매뉴얼 등 서울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화재안전점검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 역시 각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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