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 발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 후속 조치
출제기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확대, 이의심사 기간도 늘려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일 11월 29일로 변경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발생하면 이의심사 과정에서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자문에 참여한 학회와 내용도 공개된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고난도 문항을 검토하는 검토 단계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복안이다.

■ 이의신청 단계에서 소수의견 한 번 더 점검…자문 학회도 공개 = 이에 교육부는 수능 출제 단계부터 이의심사제도까지 개선에 나섰다. 우선 이번 생명과학II에서 문제가 됐던 이의심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이의심사 객관성 제고를 위한 소수의견 재검증절차가 신설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의견을 포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한 번 더 소수의견을 검토한다.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해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사전에 자문을 의뢰하는 학회 명단을 미리 준비해 중대사안이 발생할 경우 명단을 활용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되 관련 내용학회를 중심으로 의뢰한다. 이의신청과 관련해 자문 받은 학회명과 자문 내용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도 평가원에서 외부인사로 변경하고 외부위원회를 확대한다.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은 11명 중 9명으로 확대된다. 심사기간도 12일에서 13일로 늘렸다.

사진=한명섭 기자
사진=한명섭 기자

■ 출제 단계에서 ‘고난도 문항 검토’로 킬러 문항 걸러내 =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기간을 늘린다.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은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과학 분야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검토자문위원이 각각 1명씩 더 늘어난다. 사회 분야에서는 경제와 정치와법 검토자문위원이 각각 1명씩 새로 추가됐다.

전체 출제기간은 기존 36일에서 2일 늘어난 38일로 확대한다. 국어·수학·영어영역은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검토절차 단계에서는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출제위원의 문항수정 후 최종본으로 제출됐지만 문항수정 후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문항을 검토한다.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제기 과정에서) 평가원이 폐쇄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소수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의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면서 “소수의견이 묵살되는 통로가 원칙적으로 방지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오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제 과정 등의 변화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답 확정·발표 일정이 기존 11월 28일에서 29일로 변경된다. 단,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수능 이의심사 절차 개선(안). (사진= 교육부)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수능 이의심사 절차 개선(안). (사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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