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실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전문·특별 교육과정 운영, 콘텐츠 무상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대학 연구실의 안전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연구실 안전교육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인 대학 338개, 연구기관 184개, 기업부설연구소 3730개 기관 등 총 4252개 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상별·분야별로 제공하고 온라인, 실시간 화상 등의 비대면 교육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안전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대학원생과 연구보조원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연구분야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연구실책임자를 위한 온라인 과정을 별도로 마련해 제공한다.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직무교육으로 안전관리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기술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신설된 법정교육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교육 이외에도 전문·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실 안전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일례다. 이 과정을 수료한 우수 인력은 연구현장 내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확산 및 현장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연구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실무 교육과, 인증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인 인증제 심사위원 교육 등도 추진한다.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등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소규모 기관, 사고발생 기관, 신규 기관, 안전관리 환경이 열악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강사 연계, 교육과정 설계 등 안전교육에 대한 상담·지원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  

또한 기관 자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약 200여 개를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 및 인사혁신처와 콘텐츠 공동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전문화된 연구실 안전교육 확산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연구실 내에서 취급되는 중점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10분 단위의 짧은 콘텐츠인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약 50개를 개발해 실험 전 연구자가 사용물질의 유의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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