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개혁연합 주장...성대 “입학·석사학위 수여 과정에 문제없다”

성균관대가 존재하지 않는 해외 유령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석사학위까지 수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인 이모씨가 유령 대학인 나이지리아 GMF Christian University의 학사학위로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에 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계사협회 개혁연합은 25일, 성균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성균관대는 존재하지 않는 나이지리아의 대학졸업증 소지자를 국가전략대학원에 입학시킨 위법 사실을 공개하고 당사자인 이 모 회장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모씨가 성균관대 대학원 입학 당시 나이지리아 GMF Christian University 경영학과 학사학위를 제출했다”며 “이 대학은 National Universities Commission of Nigeria 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교협격인 나이지리아의 ‘NUC of Nigeria’에 등록돼 있지 않은 유령대학이란 주장이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이란 단체도 이모씨의 허위학력과 성균관대 대학원 입학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이 회장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나이지리아로 출국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1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에 입학한 뒤 2003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반면 성균관대는 이씨가 입학할 당시 해당 대학이 존재했었고, 입학과 석사학위 수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학원 관계자는 “이씨가 대학원 입학 할 당시 아프리카에 해당 대학이 분명 존재했었다”며 “(이모씨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정상적으로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년여 동안 정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논문심사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석사학위 수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입학관련 서류는 5년이 경과되면 폐기하기 때문에 이씨의 입학서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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