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실습 안전 위해 시·도 교육청에 현장실습감독관 배치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점검 등 직업교육 훈련생의 보호 활동 수행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는 최근 고등학생 현장실습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며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이 모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은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아닌 교사와 노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여기업의 경우 그간 학교의 교사가 현장실사를 담당해왔다. 현장실습 현장에는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현장실습 안전을 책임지며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이해를 쌓아나갈 전문가가 부재했다.

강 의원은 “현장실습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를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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