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학생 수’ 기준으로 로스쿨 비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을 둘러싸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과 교과부·대학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발단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23개 로스쿨이 인가신청 당시 약속한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3일 공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지난해 2월 인가 당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전액장학금 비율을 실제 지킨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개 로스쿨은 인가 시 제출했던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강 의원의 자료가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만을 단순 집계해 산정한 것으로, 설치인가 기준에 의한 전액 장학금비율 산출 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인식 차는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을 ‘총액’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혜 대상인 ‘학생수’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의기준’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율의 산출방법으로 ‘등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 비율로 환산’토록 했다. ‘인원 수’ 보다는 ‘총액’ 기준에 무게를 둔 산출방식이다. 인가기준에선, 반액(50%) 장학금을 받는 학생 2명은 전액 장학금 1명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예까지 제시했다.

다만 ‘전액 장학생 비율’이 20% 이상일 땐 30점 만점을, 17%~20%는 25점을 배점한다고 해, 학생 수 기준으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액 장학생 비율’은 ‘전액 장학생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 지급비율’의 줄임말이란 해명이다. 이동진 지식서비스인력과장은 “전액 장학생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 지급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줄임말로 일부 혼동을 우려 해 산출방법에 관한 ‘예’까지 제시한 것”이라며 “로스쿨마다 입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20% 이상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인가당시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을 20%로 제시한 고려대를 예를 들어보자. 강 의원은 실제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이 6.7%에 머물렀기 때문에 장학금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고려대는 억울하단 입장이다.

고려대 법과대학 관계자는 “전액장학금 지급률 20%는 연간 등록금 수입총액에 대비한 지급비율로 고려대의 경우 등록금 총액이 22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20%이면 4억5000만원이 된다”며 “이미 4억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등록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확충했기 때문에 전액장학금 지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환산해도 고려대의 지급률은 20%에 해당한다. 고려대 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대상자는 8명(6.7%)이지만, 반액(16명)과 일부(25%, 32명)를 로스쿨 인가기준대로 합산하면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은 20%가 된다. 반액(16명)은 8명으로, 일부(25%, 32명) 장학금도 8명으로 산출돼 전액 장학금 대상자가 24명이 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측은 학기중에 지급되는 장학금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교과부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기준에서 제시한 전액장학금 지급률 20%는 ‘편제완성연도(2011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입학생만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 지급비율로 인가 신청서의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세대는 120명 정원 중 15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18명에게 반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총 24명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한 셈이다. 그러나 34%의 지급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강의원측으로부터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그러나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을 계획대로 34%인 4억3056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이라며 “강 의원측은 입학 당시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연대는 이미 3억420만원을 지급했고, 학기중 성적장학금 형식으로 1억3000여만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총액 대비 전액장학금 지급비율 34%란 계획 이상을 지급할 것이란 반박이다.

인가신청서에 전액장학금 지급비율 51.9%를 제시한 중앙대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51.9%이면 4억3600만원에 해당한다”며 “이미 학교 예산으로 그 이상인 4억5700만원의 장학금 지급 계획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도 5일 해명자료를 통해 "강용석 의원이 배포한 자료의 장학금 수혜자 비율 산출방식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만 단순 집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준에 의한 산출 방식과 다르다"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확인한 결과 장학금 비율은 인가 기준보다 오히려 확대해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그렇다면 인가 당시부터 전액장학금 제도를 두지 말고 일반적인 장학금이라고 했어야 했다”며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을 2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취지가 무색해 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