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세종대·호남대 신규 승인…동아대·부천대 재승인
건축·정보기술 등 해당국 수요 커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해외에 별도 캠퍼스 없이 현지 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이 최종 승인됐다.

교육부는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을 선정·승인해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재승인을 요청한 2개교 4개 과정을 포함해 총 5개 대학 11개 교육과정 운영을 승인했다. 신규 승인을 받은 대학은 아주대-AUT(우즈베키스탄), 세종대-청도농업대학(중국), 호남대-상해교통대학(중국)이다. 동아대-두이탄대학(베트남), 부천대-BUT(우즈베키스탄)는 재승인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2018년 5월 제도 신설 후 두 번째로 시행됐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과 대면으로 심사했다. 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요건, 교육과정의 우수성, 해당국 인력 수요 등 교육과정 제공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과정들은 건축·정보기술(IT) 등 해당국의 수요가 큰 분야로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이 높거나 한국 교육과정 도입으로 해당국과 교류와 협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우수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교육과정 품질 점검 체계, 국내-현지 대학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대학은 5년간 운영을 승인했다.

그 외 대학은 2년 6개월~3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중간점검과 평가를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할 예정이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4분의 1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한다.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해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차 승인학교로는 인하대-IUT, 동아대-두이탄대학, 부천대-BUT 등이 있다.

교육부는 “우수한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외국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2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학사운영 자율의 폭을 넓히는 등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