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양성에 국가 책임 강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2020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 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등도 담겨있다.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 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 개정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