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발표
국내 대학 진학한 46명 중 10명이 대입 활용
중징계 3명·경징계 7명 등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의 연구물 부당저자 등재가 확인됐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의 연구물 부당저자 등재가 확인됐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의 연구물 부당저자 등재가 확인됐다. 부당 저자로 등재된 82명의 진학 대학을 파악한 결과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과 후속조치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의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prceeding)으로 했다.

해당 후속조치에 따르면 27개 대학 연구물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교육부는 확인했다.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자지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 각 대학에서는 징계를 완료했다.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 별 참여제한 조치도 함께 실시했다. 각 대학은 연구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 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했다.

소관 정부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진행했으며 1명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 국내 대학 진학한 46명 중 10명 연구물 대입 활용…이중 5명만 입학취소 =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해 이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했다. 논문의 직접적 제출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이 명시된 경우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분류했다.

조사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전형 등 전형요소로 미포함되거나 부정 연구물 미활용·미제출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관의 만료로 대입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입에 활용된 경우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됐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연구부정 판정 논문 대입활용 사례에 따라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대학은 강원대, 전북대(2건), 고려대(2건) 등이다. 인하대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대(2건) 사례의 경우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거나 검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돼 학적이 유지됐다.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숫자 국립대 압도적…중징계 3명에 그쳐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로 64건이 확인됐다. 이어 경상대 46건, 경북대 39건, 경희대 35건, 한양대 32건, 부경대 33건, 부산대와 연세대가 각각 32건, 동의대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연구부정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 22건, 연세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 각각 8건, 경북대 6건 등이다.

이번 사안에 따른 징계 결과는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 경고 57명이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중징계 3건 중 한 건은 해임, 두 건은 각각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경징계 7건 중 3건은 감봉, 4건은 견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취소 여부 판단 등 결과에 따른 절차와 징계는 대학의 권한이며 대학의 결정사항으로 (법적으로도) 대부분 대학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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