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해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집적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려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해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지식산업센터 설립 또는 분양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세제 지원이 종료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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