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사립대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선거해 선출하는 방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학 구성원보다는 학교법인의 의사가 총장 선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 모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총학생회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등 총장 선출 방식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의 대다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대학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동일하지만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뤄진 학생, 교수, 직원의 총장 투표 결과 1위 득표자가 아닌 2위 득표자가 총장에 선임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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