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2015년 3145명→2021년 1만2479명 치솟아
학위과정 유학생 증감 추이, 일반대 하향·전문대 상향 격차 더 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교육 수요 영향 분석…외국인 유학생 수 3만 실현될까
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세미나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본격 모색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추진, 조선분야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확대 등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황티후옌짱(23) 학생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이다. 평소 K-뷰티에 관심이 많았던 황티후옌짱 학생은 전문적인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친구의 소개로 부산여대 미용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스튜디오 창업이라는 꿈을 안고 공부에 매진 중이다. 

해당 학생처럼 전문대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굳건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에 따르면 작년 전문대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은 2343명으로 2020년(1897명)보다 446명 증가했다. 실제 등록한 학생도 1000명대에 달한다.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줄었지만 유일무이 전문대만 늘었다.

작년 8월 교육부가 공개한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작년 15만 22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5만3695명)보다 1414명(0.9%) 감소한 수치다. 일반대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대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작년 9만7638명으로 2020년(10만797명)보다 3159명 줄었다. 반면 전문대는 작년 1만2479명으로 2020년(1만2070명)보다 409명 늘었다. 일반대로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입학 정원 수와 대학 여건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실제로 전문대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수가 치솟았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145명(2015년) △4095명(2016년) △6163명(2017년) △9626명(2018년) △1만1484명(2019년) △1만2070명(2020년) △1만2479명(2021년)이었다. 반면 일반대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전직하다. 

학위과정 유학생 증감 추이를 보면 일반대·전문대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일반대는 작년 7만820명으로 2020년(10만6243명)보다 3만5423명 줄었다. 반면 전문대는 작년 9017명으로 2020년(6760명)보다 2257명 늘었다.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 관계자는 “학위과정 유학생 증감 추이를 보면 일반대는 2020년과 2021년을 봤을 때 33.3%p 감소한 반면 전문대는 33.4%p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대로 모이는 이유는 직업교육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전문대교협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전문대 유학생 조선산업 인력채용 설명회를 열고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전문대교협 제공)
지난달 22일 전문대교협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전문대 유학생 조선산업 인력채용 설명회를 열고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전문대교협 제공)

■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세…가속 페달 밟아 = 2025년까지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수 3만 명은 실현될 수 있을까.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 관계자는 “전문대 학위과정 재학생 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년 30%씩 증가할 경우 2025년에 약 3만4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작년 남성희 회장이 국제교류 부문의 인프라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표한 이래 전문대교협은 분주하다. 특히 최근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학생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2일 전문대교협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전문대 유학생 조선산업 인력채용 설명회’를 열고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설명회는 전문대 유학생 유치 전략과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위한 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은 △조선해양 분야 직업교육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협력 등 총 3가지 사안에 협력한다. 

조훈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취업과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전문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한 학과를 중심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며 “이젠 외국인 교육에도 투자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진심이다. 전국 133개교 전문대는 국제교류 분야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발점은 작년 12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전문대가 국제교류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난 12일에는 다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인 전략들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신덕상 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장은 “전문대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제교류 분야는 전문대에 있어 블루오션 같은 영역이다. 각 대학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인원만 전담하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인원만 전담하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한국대학신문DB)

■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들이는 정부 = 정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고충을 겪자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인원만 전담하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 현행법상 학과 개설을 위해선 정원 내 입학생이 1명이라고 있어야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 제한은 풀리게 된다.

최근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관한 인식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전담학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복수응답)는 전체 응답자의 79.7%, 유학생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4%로 조사됐다. 유학생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도 76.0%에 달했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와 운영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논문은 “유학생 차원의 긍정적 기대효과는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지방 소재 대학이 유학생의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담학과 설치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파했다. 

법무부도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 일례로 조선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조선 분야 국내 인력 유출을 막고 신규 인력 충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기능·기술·지식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현재 조선업 관련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선박도장공’을 체류자격 직종에 추가했다.

또한 조선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업체별 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추가고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하던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 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문턱을 낮췄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완화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돼 업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무부는 도장공과 전기공은 해외 인력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기량 검증통과 시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사 소지자의 경우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의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이를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경력 요건으로 인해 제한됐던 조선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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