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사진 = 아이클릭아트)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률 개정과 제정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로 사회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 역시 평생교육의 주요 대상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낮다. 2017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 비율은 4.0%로,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28.3%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이미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교육법 제19조의 제2항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비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평생교육 정책의 입안과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없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데 대해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보고서는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에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평생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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