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인척 등 대학 입학 후 자퇴 처리로 가짜 신입생 모집
검찰, 전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 불구속 기소

김포대 전경.
김포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교직원 친인척 등 136명을 허위로 대학에 입학시킨 김포대 전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A(72) 김포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 대학의 전 교학부총장과 전 입시학생팀장, 현직 교수 등 총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A 이사장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입생 모집에서 입학 지원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치자 교직원들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췄다. A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당시 전 교학부총장과 전 입시학생팀장은 학과장 등 교직원들을 모아 놓고 대책 회의를 하면서 “‘총알’(허위 입학생)을 사용해야 한다. (교직원들의)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처 직원들이 모집해 온 허위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한 후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교수들은 허위 입학생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비로 입학금을 마련해 대신 납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 입학생들을 자퇴시켰다고 밝혔다. 허위 입학생은 대학 측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의 배우자·자녀·조카·처남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전문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대학원생과 60대 노인도 있었다. 

A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허위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신입생 선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전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한편 김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대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학에서는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교수노조 김포대 지회가 성명서를 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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