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며 그 중에서도 사학이 기여한 바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 8월 6일 발표된 교육부의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이 심각한 실정으로 2018년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4년에는 입학자원 12만 4000명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9만 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입학정원 12만 4000명이 부족한 것은 입학정원 2000명 규모의 대학 62개교가 신입생을 한명도 모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가능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대학 정원미달 사태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등 재정난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부터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은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적정규모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 대학의 재정형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사학다운 사학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사학다운 사학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 다음을 새 정부에 제안해 본다.

첫째, 사학은 학교법인이 중심이 돼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에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법인에게는 책임과 의무만을 부과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축소 또는 폐지됐기 때문이다.

둘째, 법이 요구하는 책무만큼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사학의 자율성 보다는 공공성을,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셋째, 규제일변도의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학교법인의 인사·재정·운영권을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학의 기본권은 크게 훼손되고 침해됐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동결을 멈춰야 한다. 대학 등록금은 언제까지 동결시킬 것인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의해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동결은 각 대학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에둘러 답변한다. 사실상 국가장학금 지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각 대학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치할 건지 묻고 싶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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