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광역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에 이사 추천하는 것은 설립 취지 왜곡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인천대 법인에 대한 인천시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의 법 개정안이 24일 발의됐다. 인천시장이 인천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대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인천시장은 인천대 이사회에 1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또한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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