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시행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 구성해 운영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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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용 유휴 재산 용도변경 허가 등 그간 사립대에서 요구해 온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법인)의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부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반영했다. 새 정부의 ‘대학 자율’ 기조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사항에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확보 기준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교지 위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사립대 법인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담겼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현재는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재산 시가에 상당한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나 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총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을 완화해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계획과 상환능력이 충분하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그밖에도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교육부는 지침 개정 이후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 관계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대교협과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대학현장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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