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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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은 대학교의 학사, 행정 전반을 규율하는 학칙으로서 대학당국의 학사행정을 구속하는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당국 스스로가 설정해둔 규정을 대학당국 자신이 위반되는 학사행정을 펼치게 되면 이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교의 학칙은 자치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설치해두면 이 또한 무효가 돼 교육부로부터 감사지적 등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모든 법률에는 상위법 우선원칙이 적용되는데 대학교의 학칙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상위법 우선원칙이란 법에도 상하관계가 있어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서로 단계가 있다는 뜻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된다는 법의 대원칙이다. 

사립학교 관련 법령의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이라 할 수 있고 대학교의 학칙상 상위규정은 정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학칙 규정컨설팅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작업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학교의 정관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구조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구조는 장, 절로 나뉘어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총 6개의 장과 각 장마다 각 절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학교법인으로 제1절 통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재산과 회계, 제5절 해산과 합병, 제6절 지원과 감독으로 총 6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3장은 사립학교 경영자, 제4장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제1절 자격·임용·복무, 제2절 신분보장과 사회보장, 제3절은 징계로 총 3개의 절로 짜여져 있다.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벌칙으로 구성돼 있다. 끝 부분에는 부칙이 있어서 신설한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관해 규율해두고 있다. 

한편 법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신분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은 규율하고 있음에 반해 직원에 대한 규정이 흠결된 점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특별히 교원의 징계에 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구를 설치해두고 있음에 반해 직원의 징계에 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공무원징계에 관한 소청심사에 있어서 직분과 관계없이 청구가능한 것과 극명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법의 전체 구조로서 장과 절 조문의 이름 등의 파악과 함께 법의 일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겸비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은 목적, 정의를 규정한 후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순차적으로 규정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한 바대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2. 22.]고 하여 각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사립학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이 정의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해 제2조 제1호가 정의해두고 있다.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동 규정에서 정의한 사립학교의 범주를 확인해기 위해서는 다른 법인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을 찾아봐야 한다. 한편 법규정의 하단을 보면  제1조와 같이 [전문개정 2020. 12. 22.]이 기재돼 있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에 위 규정이 개정됐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22일 이전의 제1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네이버를 검색해 법 제목인 사립학교법 상단의 코너를 보면 연혁이 등장한다. 이를 검색해보면 87개의 연혁이 등장하는데 최근 개정한 시행법률부터 가장 일찍 개정한 시행법률까지 순차적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12. 사립학교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8호, 2020. 3. 24., 일부개정】을 찾아보면 “제1조는(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개정 규정은 문구를 일부수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부칙은 법 공포 후 시행시점을 규정해두고 있으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언급해두고 있다. 『부칙 <법률 제16674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 제53조 제3항 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인 2019. 12.3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글에서는 향후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규정컨설팅의 기초를 다져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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