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전했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 등 1만 8000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2만 1080원)로 확대돼 10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입요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2억 원,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없다. 

지원내용은 3년간 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이 적립돼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작 후 2주간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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