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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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6일부터 실시한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의 신청과 접수도 6일부터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년~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까지 포함해 3년간 시행된다. 전환 금리는 2.9%이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만5000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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