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차원의 사회교육 활동은 급격한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평 생학습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대학을 둘러싼 내외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새로운 교육 형태로의 대학개방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대학은 이제 그 존립 양식의 한 형태로서 고도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 및 사회가 가지고 있 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 기관으로 그 기능을 적극 수행해야 할 단계에와 있는 것이다.

대학의 사회교육 활동은 8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 사회교육 전담기구인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이 설치·운영되면서 체계화, 전문화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99년 11월 현재 전국 2백 47개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30만명 이상의 정원을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학 사회교육의 이러한 양적 급증 현상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급속한 양적 성장에 따른 대학 사회교육의 질적 수월성 문제가 최근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학 사회교 육의 질적 수월성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논 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학개방을 통한 사회교육 활동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대학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말하자면 소극적인 차 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학 사회교육원이 아직까지 대학 내에서 부수 적·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대학의 최고 책임자 및 관련자들의 사회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사회 교육은 대학 본연의 책무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학은 평생학습체제의 중심으로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경쟁적·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사회교육 활동이 지나치게 상업주의화 되고 있다는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며, 자칫 대학간 또는 여타의 지역 사회교육 기관들과 갈등관계에 놓일 위험성마저 내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사회교육은 차별화·특성화 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갖주는 동시에 대학 또는 지역 사회교육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 별화·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 사회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함양을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나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및 이를 위한 법적, 제 도적 기반의 구축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혜자 중심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학 사회교육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나 기관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교육·문화적으로 소외된 교육 대상자를 대학 사회교육의 영역 안으 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의 질적 수월성 문제는 교육체제 개혁 전반에 걸 친 대명사가 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대학 사회교육 기관에 몸담아 오면서 그 변화의 과정 을 함께 한 필자의 교육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 사회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는 21 세기를 준비하는 대학 사회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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