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표절논문 임용 활용 여부·자녀 입시컨설팅 등 의혹 추궁
교육부 반박 보도자료 통해 “논문은 자진 철회한 것…연구윤리 준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진=한명섭 기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검증 TF 위원들이 최근 제기된 박 장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과 쌍둥이 자녀의 고액‧불법 입시컨설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이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가 취소됐고,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이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도 전했다. 

TF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만취운전의 석연치 않은 선고유예 판결과 조교 갑질 의혹, 연구부정 의혹 등에 이어 이제는 실제 자신이 작성한 논문이 표절로 확인됐다”며 “표절율이 75%에 달하는 이 논문은 해당 학술지로부터 등재가 취소되고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데다 박 장관이 이 논문을 서울시 산하 연구원 입사에 연구실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박 장관은 6월에 문제 제기된 논문과 어제(17일) 보도된 논문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 해명이 아닌 것처럼 반박하고 있지만 반복된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쌍둥이 자녀가 불법 입시컨설팅으로 대표가 구속되고 폐원된 학원에서 입시컨설팅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TF 위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행정학리뷰(IRPA, 한국행정학회 발간)’에 실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숭실대와 서울대 교원 임용시 연구실적으로 포함한 적이 있는지와 △두 쌍둥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학교를 향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 정정 증빙자료와 정정 기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박 부총리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관련성이 있다면 교육부도 (법적 조치 여부) 검토를 같이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7일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며 “IRPA 게재 당시 부총리가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산하 연구원 입사시 연구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연구원은 당시 박사채용 과정에서 논문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으며, 이에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아들이 대학 입시 당시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 원대의 자기 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2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안과에 박 장관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답변의 제출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