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인덕대 교수)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인덕대 교수)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인덕대 교수)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었다. 대학교육이 일반교육이 되었다. 대단한 교육열이다. 과거 70, 80년대의 엘리트 교육이던 대학교육이 보편적 교육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 덕분에 G10인 선진국에도 들어갔다.

대학의 기능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직무를 배우는 것이다. 즉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교육내용과 경력 개발이 단절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직업교육 관련 사업이 분절되고,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직업교육 관련법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직업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자. 교육기본법 2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됐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직업교육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직업교육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기본법에 정의를 내리고 각각 해당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20조에 정의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20조에 정의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기본법 9조에 학교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9조 학교교육 영역에서 언급하고, 고등교육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 평생교육분야는 교육기본법 10조에 언급되었고,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교육기본법에 직업교육에 대해 언급한 조항은 제21조다. 직업교육에 대해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해 정의되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기본법이 없는 상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한 유아, 초·중등, 고등 및 평생교육 법은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다. (자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한 유아, 초·중등, 고등 및 평생교육 법은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다. (자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한 유아, 초·중등, 고등 및 평생교육 법은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다. 전문대학에서는 직업교육을 하는데 해당 기본법은 없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직업능력 개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직업교육은 고등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영역이었다.

교육기본법 21조에 따라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 직업교육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기능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일부 교육의 중복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직업교육법이 마련되지 않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초등학교만도 못한 국가지원을 받고 있다. 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최소 OECD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교육은 100년 대계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을 볼 때 100년 대계에 직업교육은 없다. 이제라도 직업교육법을 제정해 직업교육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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