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학습비 반환 개선·전공대학 관리 체계화 기대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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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앞으로는 수강하지 않은 원격수업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대학 관리와 운영도 체계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학습비 전액 환불이 불가능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또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공대학의 교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 시행령’에 규정해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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