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만 충족 등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완화
사립대 단일교지 기준 확대·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적용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퉁과했다. 지난 달 19일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박순애 부총리 모습. (사진= 교육부)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퉁과했다. 지난 달 19일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박순애 부총리 모습.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은 첨단 분야의 경우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 돼 대학원 종류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 확대가 가능해진다. 2021년 기준 교원확보율을 100% 이상 충복하는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파악됐다.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그동안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할 때,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 분야의 경우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대 관련 규제 완화…직업교육기관 전환 등도 가능= 정원 관련 규제 외에 사립대의 규제도 완화했다. 대학은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일 때만 하나의 교지로 봤다. 앞으로는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단일 교지 인정으로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본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상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돼 있어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일반 4년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 연한이 짧은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편제 완성 연도의 총 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보다 줄어들게 돼 사실상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이런 조치로 대학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특례 적용= 그동안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원래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준도 변경된다.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장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한다. 8월 중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 받는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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