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장의 잠재성 유도 등 10대 세부원칙 제시

(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진=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10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윤리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여기에는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특히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AI의 사용 증가로 AI 윤리 규범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되는 AI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를 대원칙으로 △인간성장의 잠재성 유도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교육당사자 간의 공고한 관계 유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 기여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보장과 설명 가능 △데이터 합목적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AI 윤리교육과 교원의 약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한다. 관련 연구의 촉진과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도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해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분야 AI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