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12일간 원서 전국 84개 시험지구 등에서 접수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 받은 수험생도 대리접수 할 수 있어
수능성적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일간이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험생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2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분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원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 제공과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 5개인 경우 4만 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 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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