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사립대학의 적립금 운용 현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씩 공시해야할 정보의 종류에 사립대학 적립금의 사용처와 투자처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시 대상이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적립금의 운용 실태를 공개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사립대학 재정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적립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 또는 손실을 입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특히 작년부터 적립금으로 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자칫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데도 대학 구성원들이 그 투자.관리 현황을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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